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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가맹점 계약 주의사항

2014/3/10 13:58:00 70

상표가맹경영계약서

은 특허경영 시스템의 경영 내용, 경영 방침, 서비스 능력 등이 모두 다르다. 가맹계약의 내용도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특허경영계약으로 가맹 본부와 가맹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 계약의 내용은 주로 『 』 와 같다.


바로'strong '' 1. 상표, 상호 등의 사용권 '' -'strong '' '-'의''의 '' '


'p'은 이미 대부분의 특허연쇄 시스템에서 가맹본부에서 이하 무형자산을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본부의 무형자산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허가허가점에서는 이런 무형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사용해야 한다.

바로 < p >


바로 < strong > 2. 계약기한 < < < strong >


사전의 계약 기한이 가맹 쌍방의 관계가 지속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길이가 짧고 짧으면 3 ~5년, 길이는 10년 이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계약서에서는 가맹점의 기한을 연장할 권리를 밝혀야 한다.

계약서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본부는 또 기간이 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장래가맹점이 재계약을 해야 할 때, 고액의 가맹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 3. 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 < < strong >


‘p > 계약서에서 가맹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업 전 초기 서비스와 개업 후 후속 서비스를 포함한다.

바로 < p >


초기 서비스: 주로 선적, 가맹점 인테리어, 양성, 개점 설비의 구입, 융자 등이 있다.

바로 < p >


의 후속서비스: 본부가 가맹점 활동에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표준화와 기업 이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부의 운영 방법의 개진 및 혁신과 가맹점 전수, 본사에서 시장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가맹점에 시장정보를 전달하고, 본부는 통일된 판촉과 광고활동을 전개하고, 본부는 가맹점에 집중하여 구매하는 우혜상품을 제공하고, 본부 전문가들은 가맹점에 제공한 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서에 이들 서비스 항목을 상세하게 열거하는 것은 가맹점 이익에 대한 법률 보호이다.

바로 < p >


'p `strong `4. 가맹점의 의무 < < < < strong > 의 < 의 < 의 < 의 < 의 >


가맹점은 본부의 각종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취득해 본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아 자신의 경영을 신속하게 확고하게 하여 정상 궤도에 오르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가맹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가맹자의 직책을 구속하기 위해 이 사항들을 가맹계약에 상세히 넣어야 한다.

바로 < p >


은 계약서에서 본부와 가맹자만 입약자로 쓰지만 본부는 완벽한 업무 제도를 세우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가입하여 다른 가맹점 및 대중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가맹점에서나 유지할 수 없으므로, 특허경영 체계에 대한 명성이 다소 손상되어 다른 가맹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에서 쌍방이 협력 중인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바로 < p >


‘p >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작 수첩이 가맹자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가맹자 개업 후 경영 참조 안내 지침이다.

특허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조작 수첩은 끊임없이 갱신과 완벽하게 될 것이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 5. 가맹점에 대한 경영통제 '' -'strong '''의 '' '


의 특허경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 업무 및 방식에서 고도로 통일되어 각자의 독립을 위한 가맹자는 계약의 규정 아래 자본 통일 경영의 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 가맹점이 본부의 통일 요구에 따라 경영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외적 이미지를 파괴시켜 특허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바로 < p >


은 가맹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해야 하며 경영의 표준과 규범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

본부는 가맹점의 경영 통제를 취해 계약서에 자세하게 들어가 가맹자의 이해와 수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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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strong ‧ 6. 가맹점의 양도 < < < strong >


가맹자는 각종 객관적 원인으로 가맹점을 계속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가맹점 양도 또는 판매에 관한 문제로 가맹점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어떤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포함하여 장래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 p >


'p'도 가맹자가 자기 기업을 양도할 수 있는 우선 순위권, 아니면 양도 할 권리가 있다는 계약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의 양도가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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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strong '-'의 7. 중재' -'strong '' -'의 '-'의' -'


‘p > 가맹 쌍방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은 중재에 적합하다.

중재는 실제 양측이 선택한 중재인이 진행한 개인적인 소송이다. 그것은 모든 절차가 개인적인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쌍방은 계약에서 중재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으며 중재 기간은 당시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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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중재자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재인이 부당을 선택하면 불공평하거나 객관적으로 쌍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갈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 8. 계약정지 및 결과 < < < strong >


사전의 계약이 일단 확립되면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하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건도 있다.

계약서에는 어떤 쪽이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위반하면 다른 쪽은 계약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물론 합의를 위반한 측이 그 과실을 보완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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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지된 후, 가맹자는 본부의 모든 무역 상표, 이름, 각종 표지와 기타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일정 기간 내에 비슷한 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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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상의 내용만 제외하고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제한, 영업시간 규정, 영업비밀의 준수 등을 포함한다.

다른 업종, 다른 기업, 그 계약 내용은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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