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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특별 관리 조치 (부정 리스트)》 7월 30일부터 시행

2019/7/2 13:36:00 4

외국 상인 투자

‘외상투자 특별관리조치 (부정 리스트)(2019년판)는 이미 당 중앙, 국무원 동의,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됐다.2018년 6월 28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비즈니스부가 발표한 《외상투자 허가 특별관리조치 (부정 리스트)(2018년 버전)》는 동시에 폐지됐다.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 주임: 하립봉


상무부 장관: 종산


2019년 6월 30일

외국인 투자 특별 관리 조치 (부정 리스트) (2019년판) 설명


한편 ‘외상투자 특별관리 조치 (부정 명세서)’는 ‘외상투자가 부정 명세서 ’로 통합해 주권 요구, 고관요구 등 외상투자 허가 측의 특별관리 조치를 통일적으로 꼽았다.외상투자는 부정 명세서 외의 영역에 따라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둘째,'외상투자 부정 명세서'는 일부 분야에 대한 취소나 규제 완화의 과도기를 열고 과도기만료 후 제때에 취소하거나 규제 완화할 것이다.


3, 해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 전문 합작사 구성원으로 투자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와 해외 투자자들은 《외상투자 부정 명세서 》에서 외상투자를 금지하는 분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외상투자가 부정 명세서 》에 투자하는 비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하여 외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식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외상투자 합각기업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5, 국내 회사, 기업이나 자연인은 해외 합법적으로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를 합쳐 인수하고 관련이 있는 국내 회사와 외국 투자 사업과 기업 설립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해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 외상투자 부정 명세서 ’ 에서 열거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분야와 행정 심사, 자질 조건, 국가 안전 등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7, ‘ 내지와 홍콩은 더 긴밀한 경제 협력 협정 ’, 그 후속 협정 ’ ‘ 내륙과 마카오 건립에 대한 긴밀한 경제 협정 ’, 그 후속 협정, ‘ 해협 양안 경제 협력 협정 ’, 그 후속 협정,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체결한 자유무역구와 투자 협정, 우리나라가 참가한 국제조약은 조건에 부합한 투자자에게 더욱 우대 개방 조치에 관해 협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구역은 조건에 맞는 투자자에게 더 우대 개방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 외상투자 부정 명세서 ’ 는 개혁위, 상무부와 관련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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