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조례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제도를 규범 하기 위해 도시 주민 기본 생활 보장, 본 조례 제정.
제2조 비농업 호구를 보유한 도시 주민들은 모두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족의 1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고 현지 인민정부에서 기본생활물질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금 소득은 공동생활의 전체 화폐 수입과 실물 수입을 말한다. 법정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자,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유무 대상이 국가 규정에 따른 부양금,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제도는 도시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 보장과 사회적 부조와 결합, 노동자구의 방침을 장려하고 있다.
제 4 조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제도 시행 지방 각급 인민정부 책임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재정부처는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자금을 규정 규정에 따라, 통계, 물가, 감사, 노동보장, 인사 등 부서 분공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 및 거리사무처와 읍인민정부 (이하 통칭 관리 비준기관)가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의 구체적인 관리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주민위원회는 관리 비준기관의 위탁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감당할 수 있는 일상 관리, 서비스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국무원 민정 부처는 전국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관리 업무를 맡았다.
제5조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소요 자금은 지방인민 정부가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 사회 구제 전항 자금 지출 항목, 특항 관리, 전용 전용.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기부, 지원을 제공하고, 제공하는 기부 자금을 모두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자금에 포함한다.
제6조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기준은 현지 주민 기본 생활의 필수 의류, 식생활비, 식생활비용을 유지해 수전 연탄 (가스) 비용과 미성년자의 의무교육비 확정을 적절히 고려한다.
직할시, 설구의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표준, 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재정, 통계, 물가 등 부서 제정, 본급 인민정부 비준과 시행, 현 (현급시)의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표준, 현 (현급시) 인민정부 민정부문과 재정, 통계, 물가 등 부문 제정, 상급 인민정부 비준을 보고 집행 발표.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기준이 높아져야 할 때 이전 2개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한다.
제 7 조 신청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대우 를 신청 하 고 호적 소재지 의 거리 사무소 나 진 인민 정부 가 서면 신청 을 하 고 관련 증명 자료 를 작성 해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대우 비준표 를 작성 했 다.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 그 소재지 의 거리 사무처 나 진 인민 정부 초심 과 관련 자료 와 초심 의견 을 청 현 급 인민 정부 민정 부처 심사 비준 했 다.
관리 비준기관은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심사하기 위해 입주 조사, 이웃 방문 및 편지소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정 경제 상황과 실제 생활 수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신청인 및 관련 부서, 조직이나 개인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실상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처 심사,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조건 을 누리는 가정, 다음 상황에 따라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비준해야 한다.
(1) 무생활원과 무노동력, 무법정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자 도시 주민을 비준해 현지 주민 최저생활 보장 기준으로 만끽;
(2) 일정 소득이 있는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가족 1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차액을 비준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처는 심의를 거쳐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관리 비준기관은 신청자가 신청하는 날부터 오는 30일 내에 심사 비준수속을 해야 한다.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는 관리 비준기관이 화폐 형식으로 매달 발급한다. 필요할 때 실물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는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에 대한 비준을 거쳐 관리 비준기관에 적당한 형식으로 가정을 단위로 발표해 대중 감독을 받았다.
누구나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누리는 것은 관리 심사 비준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관리기관은 심사를 거쳐 사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10조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누리는 도시 주민 가구 1인당 소득 상황이 달라졌으니, 주민위원회를 통해 관리심사 기관을 제때에 통지하고 정지, 감발 또는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증발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리 비준기관은 도시 주민들의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의 가계소득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취업 연령에는 노동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도시 주민들은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즐기는 동안 주민 위원회 조직의 공익성 사회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1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누리는 도시 주민이 취업, 개인 경영 등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제12조 재정부문, 감사부처,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자금의 사용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한다.
제 13조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관리 관리 업무를 하는 인원은 다음 행위의 하나, 비판 교육,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대우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 거부,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대우 의견, 또는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일부러 서명,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대우를 받는 것에 동의
(2) 직무를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하거나 횡령, 유용, 압류,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물을 연체한다.
제14조의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은 다음 행위의 하나,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교육을 비판하거나 경고를 주며, 그 선도하는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금액, 줄거리는 1배 이상 과태료
(1) 허보, 은폐, 위조 등 수단을 취하여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대우를 기만해
(2)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 기간 가정 소득 상태가 호전되고, 규정에 따라 관리 심사 기관에 따라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제15조 도시 주민들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처에서 내놓은 비준 도시주민 최저생활 보장, 감발,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물 결정 또는 주는 행정처벌 불복,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의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조례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업무를 결합할 수 있는 실제 상황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 조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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