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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은 유럽연합이 중국 신발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반대한다

2008/10/7 0:00:00 88

유럽연합위원회는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구두를 반덤핑 재심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만 재심 기간에 반덤핑 세는 여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2일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럽연합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조사 절차를 완성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유럽연합은 2006년 10월 7일부터 중국 구두 및 아동화 징수 2년의 16.5%의 반덤핑세를 정식으로 징수했다.



상무부 언론 대변인은 지난 3일 EU에 대해 중국 구두에 대해 반덤핑 재심 조사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유럽측이 어떤 형식으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비즈니스부 언론 대변인은 유럽연합 구두류 산업이 장기적인 할당을 거쳐 지난 2년 동안 반덤핑 조치를 거쳐 산업은 구조조정을 완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 산업의 각종 지표가 양호하고 대외 수출이 강력하다는 것은 유럽연합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 산업은 전 세계 공급 체인 관리에서 중고단 시장과 개발 설계 혁신을 향해, 중국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중국 제품과 계속 덤핑 판매에 의미가 없다.



비즈니스부 언론 대변인은 유럽연합 수출업체, 소매상,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 반덤핑 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유럽연합 내부에서 구두류 제품 정상무역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강렬한 염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측이 민의에 순응하길 바라며 대화구두 반덤핑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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