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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진강공상 이 행동 하고 있다

2008/8/15 8:45:00 27

지적재산권 진강 올림픽

베이징올림픽이 임박함에 따라 올림픽 눈덩이 경제가 공전 상승하였다.

그러나 올림픽 ‘케이크 ’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로고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절실히 보호하기 위해 양호한 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진강공상국은 앞으로 올림픽 로고 전유권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진강시공상국 관계자에 따르면 진강공상들은 법검사에서 개별 기업이 올림픽마크를 분할해 사용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신발에 찍힌 후 ‘중국인쇄 ’를 좌우방방으로 찍는 ‘베이징 2008 ’, 아니면 옷앞에 ‘베이징 2008 ’이 찍혀 있다. 견장에 ‘중국인쇄 ’가 찍혀 있다.

진강공상공소보과 과장 장회빈 장회빈 (장회빈) 은 공식 홈페이지, 제품 홍보, 제품 포장, 외관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올림픽 표지 전유권 및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 표식 보호조례 > 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어떤 기관과 개인이 상업목적을 위한 어떤 올림픽마크 사용은 올림픽마크에 해당하는 권리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림픽 로고는 분실, 왜곡, 변형 사용 또는 변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마크 전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상부문에서 압수, 침략상품과 제조 도구를 몰수하고 불법소득을 압수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소득이 없으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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